
[종합] 2020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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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: 2019.05.23 | |||
전국 시·도교육청에서는 「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」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, 교육부와 시·도교육청 간 교원 추가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.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할 예정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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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: 시도교육청별_사전예고_연기안내.zip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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